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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방문물리치료사제도’ 의협 비판에 “왜곡된 주장”
물리치료사협회, ‘방문물리치료사제도’ 의협 비판에 “왜곡된 주장”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9.0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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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불가” VS 물치협 "보건복지 정책 무지"…논란 재점화

정부가 추진 중인 ‘방문물리치료사 제도’가 의료계와 물리치료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의 ‘방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물리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한 방문물리치료사제도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직업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방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의협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을 위배하는 제도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이 “보건복지 정책에 무지하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방문물리치료’ 도입은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다.

물치협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 방문물리치료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방문물리치료(방문재활)’는 고령화와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등에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의견서에는 방문물리치료(방문재활) 기관의 개설권은 특정인에게 제한돼 있지 않으므로 물리치료사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고 노인 등의 안전과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방문물리치료(방문재활) 기관의 관리책임과 운영은 물리치료사로 제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치협은 “한의사 처방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의사 처방을 허용하면 그 자체로 노인장기요양법의 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경우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는 것이 물치협의 설명이다.

물치협은 “의협이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것임에도 의료법으로 착각한 듯이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도 물리치료사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켜가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전달체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양질의 재활요양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방문물리치료 관련 기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의협에 요구, 해당 기사 역시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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