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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위, 백남기 농민 집도의 정치적 외압 발표에 의료계 ‘격분’
진상위, 백남기 농민 집도의 정치적 외압 발표에 의료계 ‘격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30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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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대한 명예훼손…“의료인, 의학적 판단 이외 어떤 개입도 없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서울대병원 측이 의학적 소견 이외에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술을 시행했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 전문가로서 의학적 판단 이외의 다른 목적이 진료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국내 13만 의사들의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런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마치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목적을 우선시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즉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을 윤리성이 결여된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설명.

이어 그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진료 과정에서 해당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방법에 대한 판단은 그 순간 환자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주치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 판단의 권한은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 받거나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 의료법 제12조에서도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 같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당시 집도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급성 경막하 혈종에 의해 우측뇌가 좌측으로 2cm이상의 뇌 경막하 탈출소견을 보이면서 뇌를 심하게 압박해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수술을 집도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집도의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술을 시행했다는 백 교수의 입장과 증언에 대한 존중 또는 전문가의 검증 없이 진상조사가 진행됐다”며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보존적 치료 예정’이라는 단순문구만을 인용해 주치의사가 정치적인 판단 아래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했다고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오히려 주치의사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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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짓 2018-08-30 17:28:39
감쌀걸 감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