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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의사 존재의미 위협
원격진료, 의사 존재의미 위협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6.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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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진료 허용법안은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생각을 송두리 째 바꿔야 할 것이다.”

이는 24일 오후 1시2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개최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발언한 내용이다.

국회 미래희망연대 김혜성·노철래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마련된 토론회는 ‘국회 계류법안을 중심으로’란 부제로 진행됐다.

경만호 회장은 “금번 18대 국회에 계류중인 41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환경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특히 원격진료 허용법안은 국민에게 얼마나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며 의료법 개정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혜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하며 “그중 쟁점사항인 원격진료와 병원 경영지원 사업허용,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핼 시 가중 처벌 등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 허용법안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현아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격의료는 진료한 환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의 위험도 큰 편”이라고 지적하며 “원격의료는 일본의 경우 초진과 외래환자는 대면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미국의 경우도 대도시를 제외한 약25%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우철 의협총무이사는 원격진료에 대해 협회의 입장은 반대라고 못 박았다. 그 이유로서는 “오프라인 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도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즉 원격진료가 도입됐을 경우엔 의료전달성은 제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이사는 “개정법안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재진환자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한다' 말하지만 과연 그 판단을 비대면 진료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이를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수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원격진료에 있어 환자를 배제한 ‘협진’의 우선시행을 건의했다. 이 기자는 “원격진료는 두 명 또는 두 기관 이상의 의료진 사이에 이뤄지는 협진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간 보다는 국공립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는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펼쳤다. 김 교수는 미래에는 모든 의료가 조금씩 원격성을 갖어, 결국 원격진료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원격진료 시행의 가장 큰 편익은 접근성 향상과 외래 방문비용 절감으로 시간 및 기회비용 계산하면 연간 14조원을 절감할 것”이라며 “원격진료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의료계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끌려가는 듯한 상황은 아이러니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 절차 마련 △조산원의 산부인과 지도의사 폐지 등이며, 의원입법으로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마련 △병원감염예방 △의료장비 품질관리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제한 △환자 비밀누설 금지 적용대상 확대 △전문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육비 지원 등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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