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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불법 고용해 요양급여 110억원 부당청구 덜미
한의사 불법 고용해 요양급여 110억원 부당청구 덜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8.27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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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 11억 9천만 원 포상 지급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 원을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8억3천7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26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B한의원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공단에 6천1백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 151억 원이며, 이 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천만 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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