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2 (토)
건보공단 월권행위 강력 제동
건보공단 월권행위 강력 제동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6.24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권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 항의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4일 “공단의 도를 넘은 업무수행이 의료인과 국민 간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건강보험제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건강보험법상에 적시된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라”고 경고했다.

월권 사례중 진료내역통보 확대 건의 경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내역통보를 연4회 600만건으로 확대하고 진료내역보기 홈페이지 이벤트를 연 1회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말 공단의 업무착오로 국민들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이 잘못 통보되는 사건이 발생,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마치 허위로 가입자들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처럼 비쳐져 환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바 있다.

의료기관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료업무에 큰 방해를 받은 것은 물론 신뢰가 손상되는 등 상당한 곤욕을 치뤘다. 의협은 국민들로부터 감사청구서를 접수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한 상태다.

의료계는 진료내역통보서 발송시 소요되는 비용 대비 조사응답률이 매우 저조, 부당청구행위 조사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등 발송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비급여진료비 실태 파악 건이다. 공단은 올 10월까지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차 비급여진료비 실태파악에 나서 2011년도 수가협상에 활용한다는 보도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된 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규정된 공단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에 의거해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항목이다.

의협은 “공단이 비급여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규정을 벗어난 월권적 업무수행”이라며 엄중한 항의와 함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명시된 공단의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 및 보험급여비용에 대한 지급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월권사례로 FDS 도입 건을 들 수 있다. 공단은 지난 5월 FDS(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오는 11월까지 개발키로 하는 등 건강보험법 제13조에 규정된 공단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리한 월권적 업무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FDS란 신용카드 도난, 분실, 위조, 복제 등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돌리는 금융감시장치(Fraud 사기)로, Fraud에 의한 카드사용 손실액이 급증하자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정보 및 사용습관을 기초로 한 Factor Data를 인공지능망에 적용시켜 점수화함으로써 도난, 분실에 의한 신용카드 사기거래를 승인단계에서 즉각 검출하고 지속적인 고객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의협은 “FDS가 도입되면 심평원 심사후 또다시 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 2단계심사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건강보험제도의 한축인 의료공급자에 의한 진료비 청구작업을 마치 신용카드를 훔쳐 도적질하듯 허위·부정청구를 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들로 보는 것과 같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공급자를 적대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FDS 시스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마지막 월권 사례로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및 의료기관 현지조사 건을 들었다.

의협은 공단 이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인 사무장병·의원 현지조사를 공단 지역본부가 추진키로 하는 등 공단 본연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리한 월권적 업무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마치 모든 보건의료업무를 공단이 총괄하는 것처럼 월권적으로 수행해 보건의료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건강보험제도를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공단의 이같은 월권행위들과 관련, “공단이 국민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석고대죄를 해야 하며, 앞으로 건강보험법상에 적시된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라”고 경고했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