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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 서발법'에 깊어지는 우려감
`되돌아온 서발법'에 깊어지는 우려감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8.2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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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한 우려감이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감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가 `서비스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영리화 될 수 있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데서 기인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발법이 통과되면 의료는 기업들의 치열한 영리추구 각축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의료영리화'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의료행위를 억제할 것이며 `영리병원 난립'은 의료비 상승 등을 야기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발법 제정 시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서발법의 경우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거대 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국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특히 영리병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다.

다행히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발법안의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당론으로 확정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명시한 서발법안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당론을 정하는 과정 또한 개운하지 못했다. 지난 7일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사실 서발법 제정안은 지난 2015년 3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우유부단함이 의료체계의 존립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5개 보건의약단체들도 서발법 추진 강행이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고집하고 있는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해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꼴이 될 것이며 국민들은 재앙적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권 문제이며 이윤창출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역시 서발법·규제프리존법이 의료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국민과 의료계의 이목은 국회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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