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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간무협, 만관제 간무사 포함 등 현안 공조키로
대개협-간무협, 만관제 간무사 포함 등 현안 공조키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8.2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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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직무교육 공동 실시 등 의원급 간무사 활용증대 모색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홍옥녀)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는 지난 24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 양 단체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 장현재 부회장, 이혁 보험이사와 간무협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곽지연 서울시회장, 신연희 의원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만관제를 비롯 의원급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통합형 만성질환관리사업 케어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정부예산으로 실시하는 1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2017.1.1.)에 따라 의원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원급 전체 간호인력중 83%가 간호조무사이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법정인력으로 전체 간호인력중 47%가 간호조무사이므로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는 전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상경력과 정부예산으로 실시하는 1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 이수 등 일정 요건을 정해 자격을 부여하여 자질논란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개원가 최대 현안인 간호조무사 구인난에 대해 조만간 구인구직센터를 운영하여 간무협은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고, 대개협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5인미만 사업장 근무차 차별 해소, 법정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의료수가 정상화 및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만관제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았지만 만관제가 실시된다면 케어코디네이터에 의원급의 절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대비하자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간담회 결과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도 “만관제의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간무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인력 활용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협회는 임상경력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간무사가 만관제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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