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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전국확대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전국확대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6.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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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약국에서만 가능하던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가 내달 1일부터 전국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도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23일 협약을 체결했다.

가정내 폐의약품은 제약협회가 제작 배포한 수거함으로 모아 도매협회가 약국에서 보건소로 운반을 하게 된다. 이어 보건소 등에서 보관 후 지자체가 소각장까지 운반과 이후 소각처리 업무를 맡게 된다.

참여 약국 및 보건소는 총 2만2540개소로 약국이 2만1009개소, 보건소․보건지소 1531개소이다.

그간 환경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되어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회수처리를 실시해왔다.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 실시하여 9400㎏을 처리했으며, 2009년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하여 총 6만2086㎏을 회수처리하였다.

환경부는 금년중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의약품은 반드시소각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하여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의약품 회수 및 홍보 성과에 따라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의약품 광고시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 하반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항생물질 등의 환경노출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 등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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