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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 영양수액제, ‘엠지 티엔에이 주 등’ 5개 품목 베트남 의약품 등록 비자 허가
엠지 영양수액제, ‘엠지 티엔에이 주 등’ 5개 품목 베트남 의약품 등록 비자 허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8.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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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영양수액제 ‘엠지 티엔에이 주’의 베트남 의약품 비자 허가를 향후 5년간 인정받아 앞으로 원활한 수출 호황이 기대된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엠지(제약사 MG)는 지난해부터 ‘엠지 티엔에이 주’의 베트남 의약품 비자 허가를 재취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왔으며, 최근 현지의 비자 심사를 통과하여 당당히 재취득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비자 허가는 베트남 보건당국의 정책상 제형 별로 각각의 비자가 나오는 까다로운 심사에도 불구하고 엠지티엔에이 주 1920mL 등 5개 품목의 비자 허가가 이루어졌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영양수액제의 우수성 및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면밀하고 검증된 자료가 재허가를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해당 제품은 금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간 비자가 허가되며, 수요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주력 품목인 ‘엠지 티엔에이 주’는 지방뿐만 아니라 포도당, 아미노산 및 전해질을 한 Bag에 담은 맞춤형 제제이다.

엠지 신철수 대표이사는 “베트남 비자 허가는 괄목할만한 성과이며 앞으로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베트남 수출이 호황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수출 전략을 다각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몽골, 필리핀, 미얀마, 시리아뿐만 아니라 등록 진행 중인 태국, 말레이시아, 케냐, 나이지리아 외 여러 지역도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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