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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수술·봉합은 의료법 위반…엄중 조치할 것”
“간호사 수술·봉합은 의료법 위반…엄중 조치할 것”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8.1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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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언론 보도된 국립대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 나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모 국립대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합법적 진료보조행위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도 당부했다.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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