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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대생, 입대 문제로 강제 귀국 결정돼
헝가리의대생, 입대 문제로 강제 귀국 결정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1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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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기초과정 수료위해 6개월 뒤 입대” 밝혔지만 법원 ‘기각’

헝가리 의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 군 입대 문제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이 불허돼 학기 중 귀국이 결정됐다.  

기초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체 학기 중 입대를 하게 될 경우, 다시 기초과정을 이수해야하고 이미 수업료 및 숙소비용을 납부한 상태임에도 불구  법원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지시한 것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헝가리 의대생이 전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의대생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대생 A씨는 89년생 만 29세로 헝가리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28세인 2017년 12월31일까지 입영을 연기한 상태였다.

A씨는 헝가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이미 2학년 등록금을 납부했고 기초과목인 해부학을 수강하는 시점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발목을 잡은 것은 나이였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6년제 과정인 의과대학의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가능한 연령이 27세까지이고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8세까지 허가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29세이기 때문에 연장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기초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입대하게 되면 기초과정을 복학 후 다시 수강해야 한다는 점, 이미 2학년 2학기(현재 2학년 1학기)의 수업료 및 숙소비용을 납부한 점, 시험 및 공부, 국외여행기간 허가만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호흡기 천식 증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학기가 끝나는 6개월 뒤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즉 외국학교의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6개월의 병역 연기를 허가해 준다면 반드시 입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대에 대한 이 같은 확고한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병무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병무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행정청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 중 이미 수업료와 숙소비용을 납부했다는 사유는 국외여행기간의 허가가 만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비용을 납부한 원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천식 또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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