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의료기관에 출생·사망통지의무 도입 필요"… 의료계 반발 예상
"의료기관에 출생·사망통지의무 도입 필요"… 의료계 반발 예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8.14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서 제안

의료기관에 신생아에 대한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게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망통지의무'까지 의료기관에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법무부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지의무 도입’ 및 ‘의료기관 등의 사망통지의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출생통지의무 도입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서 출생신고의무자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 부합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출생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 문제는 과태료나 형벌로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부모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권한이 부여된 셈이다. 그러다보니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허위 신고로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법 개정으로 부모가 신고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부모의 신고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에도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함 의원의 법안에 대해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행정업무를 민간의료인에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민간의료인에 대한 침해"라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병원이 하는 것은 효율성 유무를 떠나 애초부터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는 비판을 내놨었다.

특히 의료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병원 내 출생신고 '입력 실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출산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미혼모는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며 "행정편의주의 제도에 불과한 악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우려했는지 입법조사처 역시 출생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출생통지의무 부과라는 규제 신설 문제와 미혼모 등의 의료기관 출산 기피로 인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위험 발생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등에 사망통지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망신고 누락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망신고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지만, 동거자나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등의 위조여부나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신고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를 근거로 사망처리가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을 악용한 허위신고 등의 부작용도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신고한 뒤 사회복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입법조사처는 "사회복지지원금 부당 수령은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한 의료기관 등에게 사망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사망통보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 사망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되므로, 규제강화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통보절차로 인해 사망신고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