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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MRI·초음파 비급여 실태조사 착수
심평원, 병의원 MRI·초음파 비급여 실태조사 착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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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에 따른 손실규모 파악·보상방안 마련 목적…미참여 시 현장조사

심평원이 앞서 예고한 대로 MRI 및 초음파 기기를 보유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지방문조사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은 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 현황 및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항목별 비급여 규모와 급여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규모를 파악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실태조사를 수행할 기관 모집을 지난 6월 8일 공고,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조사기간은 8월13일(월)부터 8월31일(금)까지 3주간이며, 조사 대상은 전국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2017년 말 기준 MRI를 보유한 1097개 기관과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1만4890개 기관이다.

조사내용은 2017년 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등 비급여 현황과 장비보유 현황 및 인력 현황 등이고, 조사에 앞서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심평원이 공모를 통해 실태조사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MRI 및 초음파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가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분석용으로만 활용되며 수집 정보의 비밀유지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실태조사에 참여해 비급여 현황을 제출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 조사 내용은 통계 분석 용도로만 사용되며 병원 이름, 요양기호, 검사자 식별번호는 모두 암호화돼 분석된다”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비밀유지와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현재 운영 중인 의정실무협의체를 통해 종별·진료과목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MRI 급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의 의뢰로 심평원이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올해 9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지난 6월 29일 기습 발표함에 따라 의협은 해당 전문학회인 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 등과 공동 성명을 통해 “전문가를 배제한 주먹구구식 급여화 일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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