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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수술·결핵균 신속검사 등 18개 건보적용 확대
난청수술·결핵균 신속검사 등 18개 건보적용 확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8.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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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올 11월 적용 예정

난청수술(인공와우)·결핵균 신속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질환과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적응증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로 확대, ‘요양급여적용방법 미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와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횟수·개수와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400여 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난청수술 재료와 진정(수면)내시경의 환자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인데 난청수술의 경우 청력 70dB인 1세 소아가 양측 시술 시 약 3300만원(예비급여 80%)을 부담해야 했지만 소아본인부담 10%의 급여 적용 시 약 410만원만 부담한다.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노로바이러스·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되며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개선,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1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2018년 하반기에는 중증·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남아 있는 3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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