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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EMR 인증제 시범사업 1년간 실시한다
政, EMR 인증제 시범사업 1년간 실시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8.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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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규모 등 고려 44개 병의원 사용하는 7개 시스템 선정

정부가 EMR 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하·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EMR)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대체로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고,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병원급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고,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EMR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 및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EMR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제도(안)은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함께, 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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