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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사회장협, 정부에 '의료인 폭행 근본대책' 촉구
전국시도의사회장협, 정부에 '의료인 폭행 근본대책' 촉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8.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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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명서 발표…“정부·국회·사법기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정부의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되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 속에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에서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돼야 하는 당위 속에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 정부나 사법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도 시급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이며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사회원들도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가능한 한 내부적으로 감내했던 그 동안의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고소·고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정부 및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당한 피해회복을 실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첫 번째 사건 발생부터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며, “사법당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바란다”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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