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병협 등 범의료계가 의료기관내 의사 신변안전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관련,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사신변보호, 진료실 폭력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비판적이며 따가운 시선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우려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어찌보면 우스꽝스럽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의사들의 잘못을 환자들이 따지지 못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법을 활용하려 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움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시민단체는 범의료계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야말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속한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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