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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 “국회, ‘서발법’ 논의 즉각 중단해야”
5개 보건의약단체, “국회, ‘서발법’ 논의 즉각 중단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8.10 17: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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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간호사협회 등 한 목소리…10일 공동성명 발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국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보건의료분야 포함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거대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인들은 자본 논리, 시장 논리에 휘둘려 최선의 의료행위에 제약을 겪으며 역시 고통 받게 될 것이다”고 했다. 

그간 보건의약단체들은 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에는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로 공동 대응했으며, 2016년 1월에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도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국회에서 서발법 관련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3월에는 여야대표 등이 만나 동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개 보건의약단체가 또다시 뭉쳐 공동 성명을 발표한 까닭은 지난 7일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국민을 위해 쇄신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정작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먹으려 하는가? 아울러 전임 정부 당시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외치며 강력히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바뀐 것인가?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서발법 추진 강행이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5개 보건의약단체들은 서발법 제정 시도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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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460 2018-08-11 22:52:59
자신의 이익은 위해서는 총파업도 불사하는 의사들..
국민을 위해서라고는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국민을 바보로 보는 행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