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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메드코리아, 수면무호흡증 치료 프리미엄 양압기 급여 적용
레즈메드코리아, 수면무호흡증 치료 프리미엄 양압기 급여 적용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8.0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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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대여 시 본인부담금액 20%만 부담

레즈메드코리아(대표·저스틴 개리렁)는 지난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에어센스10 (AirSense10)’과 ‘에어미니 (AirMini)’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들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대여 시 본인부담금액 20%만 부담하면 된다. 그 동안 비급여로 약 70~100만원에 달했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10만원대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양압기 치료의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을 받더라도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고 기기를 구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양압기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에 대여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수면무호흡증의 1차 치료로 권장되는 양압기 치료에도 급여 혜택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들은 앞으로 급여 유지를 위한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환자들의 사용 편의성까지 고려한 수면 솔루션 전문기업의 프리미엄 제품들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급여 적용된 레즈메드의 ‘에어센스10(AirSense10)’과 ‘에어미니(AirMini)’ 제품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급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지원한다. 
 
레즈메드코리아 김호균 세일즈&마케팅 총괄 이사는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약 16%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번 급여 적용은 국내 환자들에게 수면무호흡증 진단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레즈메드는 이번 급여를 통해 환자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양압기를 통해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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