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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심사 전환, 의사 소신진료 방해 소지 다분”
“경향심사 전환, 의사 소신진료 방해 소지 다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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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별심사⟶경향심사…의료계 “의료서비스 질 하락 할 것”

요양급여비 심사방식이 건별 심사에서 기관단위 경향심사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 반대의 큰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일부 질병 군에 한해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경향심사란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에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 및 삭감을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료비 경향심사에 대해 의사의 맞춤형 소신진료를 규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소신진료가 부당청구 내지 과잉진료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상대적 비율로 할 경우 전반적 값은 개선되더라도 결국 의료기관 전체로 봤을 때에는 관리대상인 상위그룹은 항상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라며 “경향심사는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 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을 평균이하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 하향평준화를 시키고 결국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개협의 설명.

한편 대개협은 이 같은 심사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계에 그 방향과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이제라도 이러한 심사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계에 소상히 그 방향과 과정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이런 네가티브적 제도가 강행된다면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발표를 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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