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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9%↑, 개원가 ‘울상’…지원금 차등지급 실효성은?
최저임금 10.9%↑, 개원가 ‘울상’…지원금 차등지급 실효성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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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율 등 살펴보니 추가지원금 확보 어려워…간무협 “문제시 적극 대응”
(사진출처: pixabay)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변동 영향이 큰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대거 근무하는 개원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간무사들도 오히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선 개원가에서는 벌써 간무사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원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업종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노동부에서 언급한 기준과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따져보면 보건의료업에서는 큰 지원금 기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한 보상 차원에서 업종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인 것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에 대해서는 거부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큰 충격 없이 안착되고 사업주와 종업원의 갈등을 막기 위해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계가 타 산업에 비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바라기 힘들 것이란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 동향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62.1%로 1위를 기록했고 농업, 임업 및 어업이 59.9%,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34.4%, 도매 및 소매업이 34.1% 수준이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32.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또한 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차등지급 고려기준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더라도 추가 지원금의 가능성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산업군은 가구 내 활동(72.3%)이었고 농림어업(42.8%), 숙박음식업(34.4%), 예술여가(26.7%), 기타서비스(24.8%), 산업지원(19.5%), 부동산 임대(1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업은 16.7%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을수록 차등지급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업은 큰 차등지급액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차 산업분류에 따른 20개 산업군 중 보건복지업은 9번째이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통계청)

이 같은 상황에 개원가에서는 침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간무사들 뿐만 아니라 전체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필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너무 급작스럽게 오르다보니 개원가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개원의에서 종사하는 간무사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종사자들의 임금도 그 수준에 상응하게 오르게 한다”며 “수가 자체도 2.7% 밖에 오르지 않고 환자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동네 의원에서 이 같은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사들이 돈을 잘 번다는 국민들의 시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적극적으로 협회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현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개원가에서 일하는 간무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무협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러나 최근 간무협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복리후생비,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사 단체와는 수가 인상 등에 대해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 불이익이 일선 간무사들에게 돌아간다면 간무협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간무협 차원에서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와 의사단체들을 상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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