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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병 진단 못한 의사에 ‘유죄’ 선고
법원, 환자 병 진단 못한 의사에 ‘유죄’ 선고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7 13: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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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폐암 뇌전이 여부 확인 못한 흉부외과 교수…벌금형 ‘1000만 원’

환자의 병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흉부외과 의사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폐암 증세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뇌전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흉부외과 의사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담당 주치의로서 병변의 조직검사와 MRI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 등이 시행됐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환자 E씨는 폐암 치료를 위해 D병원에 입원했으며 E씨는 뇌 MRI 검사 결과에 따라 영상의학과로부터 14mm 크기의 뇌종양이 있고 뇌전이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D병원 흉부외과 임상교수 A씨는 구체적인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뇌경색으로 판단, 뇌에 대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6개월 뒤 환자 E씨로부터 오른쪽 손가락 힘이 약해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뇌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최초 검사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야 뇌 MRI 검사를 실시, 4cm 크기의 뇌종양을 발견하게 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임상교수 A씨는 과실과 피해자의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이성 뇌종양을 좀 더 일찍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환자를 현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전이성 뇌종양에 대해 전뇌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 개두술 중 하나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 요법은 종양의 크기가 커서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방사선 요법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다발성 전이성 종양에 적용되는데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과 같은 방사선 요법을 시행했다면 편마비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즉 환자 E씨의 경우, 병원 입원 최초에 치료를 시도했다면 방사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었으나 이후 종양의 크기가 커져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A씨의 과실이 환자 E씨의 편마비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E씨의 현재 확대된 상해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해당 양형의 이유에 대해 법원은 “환자 측이 임상교수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E씨가 제때 적절한 치료르 받지 못해 현재 상태가 중한 점, A씨의 과실 정도, A씨의 소속 병원이 민사소송 1심 선고 후 환자 측에게 판결금액 7005만7964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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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018-11-12 10:46:45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 힘빠짐 증상있으면 '구체적인 증세가 없어도' 뇌 MRI 전부 찍으시죠? 0.1%의 확률로(사실 힘빠짐 증상 있다고 뇌종양 있는거 0.1%도 안되죠) 유죄판결 나겠어요.

의사 2018-11-12 10:35:28
이게 유죄판결 났으면 이제 저림증상, 힘빠짐 등 (혹은 다른 분야의 다른 증상에도) 발생시 CT, MRI 막 찍어도 과잉진료라는 명목으로 삭감 못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