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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지않는다_69.7%
리베이트 받지않는다_69.7%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6.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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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본회의서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이후, 의사 10명 중 7명가량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진구의사회(회장·김종웅)가 리베이트 상벌제와 관련해 소속 회원 218명(무기명 응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이다. 쌍벌제 법안 통과 전에는 최근 1년 간 63.8%가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것과 극명히 대립된다.

최근 1년간 리베이트 수수경험에서 ‘없다’고 답한 비율은 18.8%였고, 제약설명회에만 참석했다고 답한 이는 10.1%이었다. 또한 쌍벌제 법안 통과 후에도 23.4%는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답했다.

“쌍벌제 법안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90.7%)”고 답했지만, 59%는 “개념은 알지만 처벌 조항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의료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쌍벌제 처벌 조항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처벌 수준(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대한 질문에는 81.7%(178명)가 “심하다”고 답할 만큼 거부감이 있어, 법안의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89%는 약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약효를 꼽았으며, 리베이트(3.2%)나 가격(3.2%)이라고 답한 이는 매우 적었다.

또한 11월 법안 시행 후 처방약을 저가의 제네릭으로 바꾸겠냐는 질문에는 47.2%가 기존 처방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가격이 높을지라도 오리지날로 바꾸겠다는 응답도 34.4%에 달했고, 저렴한 약으로 바꾸겠다는 비율은 8.8%에 그쳤다.

국내의 경우 오리지날 대비 제네릭 가격이 미국(26.1%)에 비해 높은 가격(80%)으로 책정되는 것이 식약청이나 복지부 공무원은 검은돈 거래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인 49.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가 32.2%, “아니다(전에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없다)”가 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공단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등 재정적자의 주원인으로는 “의약분업 이수 신설된 조제료(43.7%)”,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16.7%)”,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지출 증가(14.2%)”, “의약분업시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불이행(10.9%)”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의 법안 통과 과정에 의협이 제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해, 의협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의협의 역할에 대해 13.8%만이 “노력하였지만 불가항력이었다”고 답하고, 66.5%가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

광진구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의료계 최대 현안인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하며 “또한 입법 배경이 되는 약제비 증가가 시작된 경유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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