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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걱정 NO'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코골이 `걱정 NO'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8.0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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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5시 - 순천향대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 최지호 교수

“올해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가 급여로 전환됐다. 빈번한 코골이, 주간 졸림 등이 있어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하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현재까지는 비급여라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지호 수면의학센터장 교수는 수면다원검사가 어떤 검사이며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수면다원검사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수면다원검사란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기류, 호흡노력(운동), 산소포화도, 심전도, 뇌파, 안전도(눈 움직임), 근전도(턱, 사지), 자세(체위) 등 다양한 생체신호들을 모니터링하여 수면질환이나 수면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급여 인정 범위는 △주간 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신체 검진 상 상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증상과 함께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당뇨의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 kg/m2)가 30 이상인 경우 성인 수면무호흡증 평가 및 진단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최지호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은 진단 및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여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신속하게 진단받고 치료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급여화의 취지다”며, “소아도 증상과 함께 편도가 큰 경우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 수술 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마지막 수면다원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임상적으로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많다면서 “수면무호흡증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진단에 필수적인 `수면 1시간당 호흡장애 발생 횟수'다. 여기서 호흡장애란 무호흡, 저호흡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호흡을 의미한다. `수면 1시간당 호흡장애 발생 횟수'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지 중증도(심각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중증도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면무호흡증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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