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가 급여로 전환됐다. 빈번한 코골이, 주간 졸림 등이 있어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하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현재까지는 비급여라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지호 수면의학센터장 교수는 수면다원검사가 어떤 검사이며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수면다원검사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수면다원검사란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기류, 호흡노력(운동), 산소포화도, 심전도, 뇌파, 안전도(눈 움직임), 근전도(턱, 사지), 자세(체위) 등 다양한 생체신호들을 모니터링하여 수면질환이나 수면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급여 인정 범위는 △주간 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신체 검진 상 상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증상과 함께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당뇨의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 kg/m2)가 30 이상인 경우 성인 수면무호흡증 평가 및 진단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최지호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은 진단 및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여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신속하게 진단받고 치료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급여화의 취지다”며, “소아도 증상과 함께 편도가 큰 경우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 수술 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마지막 수면다원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임상적으로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많다면서 “수면무호흡증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진단에 필수적인 `수면 1시간당 호흡장애 발생 횟수'다. 여기서 호흡장애란 무호흡, 저호흡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호흡을 의미한다. `수면 1시간당 호흡장애 발생 횟수'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지 중증도(심각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중증도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면무호흡증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