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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자는 평생 `진료거부'
`의사' 폭행자는 평생 `진료거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8.0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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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국보 1호 숭례문이 2008년 2월 방화로 화재 5시간여 만에 누각 2층과 1층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10년 만인 지난 9일 보물 1호인 흥인지문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방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몇백 년이 된 우리의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위협받으며 손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론은 방화범에 대한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응급실 주취자의 의사 폭행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이 마치 릴레이하듯 익산과 전주에 이어 구미에서 일어났다. 주취자 응급실 난동 사건이 방송과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계속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익산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의사를 협박해 의료계가 나서 응급실 주취자 폭력 처벌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돼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결국 주취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법은 폭행 등으로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취자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술이 취했단 이유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법의 망을 피해가고 있다. 국민들 또한 남에 집 불구경하듯 뒷짐을 지며 구경만 할 뿐이다.

의료계는 물론 언론사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이다. 응급실이 무너지면 국민들에 대한 의료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주취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지속된다면 문을 닫는 응급실이 늘어나게 되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려는 의사도 없을 것이다. 또한, 경증은 물론 중증환자를 치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다면, 그 환자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선진국의 경우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주취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진료를 거부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의사라면 마땅히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모든 환자를 진료해야 하지만, 환자와 의사의 목숨까지 내 놓으며 진료를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계는 익산 사건을 시작으로 주취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은 물론 규탄대회,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회도 주취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줄지어 발의하고 있다. 또, 복지부도 응급실 의료인 폭행, 특가법 준한 특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여기에 힘을 입어 의사가 보호받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소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주취자에 대한 진료거부 또는 살인자에 가까운 낙인을 부여해야 의사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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