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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핵심 키워드…‘예비급여’‧‘대북의료지원’‧‘전공의 수련’
2018 국감 핵심 키워드…‘예비급여’‧‘대북의료지원’‧‘전공의 수련’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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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표…의료 정책 문제점 지적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년 국감 쟁점으로 ‘예비급여’,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등을 꼽았다.

특히 예비급여의 경우, 예비급여 전환에 대한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률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해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2018년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할 보건의료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해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의학적 필요가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해 완전한 통제(가치평가 및 가격부여)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중 어떤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 기준과 예비급여에 편입된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30~90%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기술평가가 요구되는 바, 전문가가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는 의료기술을 평가하도록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급여 우선순위는 전문가의 의료기술 평가에 기초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질병별 형평성이나 사회 연대 원칙 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도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대북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조정기능 및 사후관리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국내 민간단체 중심의 대북 창구와 북한 대남창구(민 화협, 민경협 등)가 모두 비전문적인 보건의료 채널이어서 남북 의료인 간의 직접적 인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대북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됐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북한의 노동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의 결합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노동집약적 보건산업부문에서 북한의 노동력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의 결합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북한 현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일부를 대북지원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부문 대북 지원의 경우 민간단체 등 여러 참여주체들의 지원 방향을 기획하고 조정・사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한 컨트롤 타워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인도주의적 긴급구호를 넘어서 보건의료 분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인 개발목표 달성과 접목시키는 관점에서 대북 지원 사업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수련‧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공의의 60%이상이 80시간을 초과한 주당 평균 87.3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최대 연 속 근무시간도 평균 70.1시간으로 규정보다 2배 가까이 연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가 의사회가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로 한정돼 있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평가시스템 강화와 수련관련 의사결정에 전공의 참여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우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환경 평가 내용을 준수하고 실제 수련 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평가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강화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조건, 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 평가 및 의결하는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전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줄 전공의단체의 참여와 그 설립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 구제로 손해배상금 대불금 재정 적립금이 고갈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다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대불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재원조달 방식・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폐업 등으로 대불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호해야 할 보건의료인이 없는 경우 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 대불금 재원을 운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외에도 보건의료 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도 있기 때문에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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