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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필수의료분야 급여화 급물살…의료계 보상안도 ‘발표’
10월 필수의료분야 급여화 급물살…의료계 보상안도 ‘발표’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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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 등 20여 개 항목 급여화 예정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의 급여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 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급여화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복지부의 수가 보상안은 분만료 수가가 2.2%에서 4.4% 인상,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 10% 인상 수준이다. 

2일 진행된 건정심의 모습

보건복지부는 8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권덕철 차관)를 열어 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급여화로 인해 10월 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에서 4만 원(6만 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제공: 보건복지부)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평균 8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에서 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에서 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어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 같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인상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에 120억 원, 이비인후과에는 2억 원 정도의 손실 발생을 보전할 계획”이라며 “신생아 수를 현재보다 많게 계산했다. 손실금액보다 보전금액이 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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