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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치매 국가 책임제’ 시대…간호인력 확보 ‘중요’
‘커뮤니티 케어’‧‘치매 국가 책임제’ 시대…간호인력 확보 ‘중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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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방안 간담회’서 다양한 방안 제언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등과 관련해 전담 간호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간호 인력이 확보돼야 향후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치매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확충, 치매의료비 부담 완화,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등 8대 분야 20개 과제로 올해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 

커뮤니티 케어 또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저하되면서 재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Care)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9월 종합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이 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정보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2842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1371명의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1240명으로, 전체의 90.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방문간호를 비롯해 주·야간 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서 간호조무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에 대해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의 적정성이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공식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간호조무사’인력에 대한 규정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외한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3가지 재가급여유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나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와 포괄적으로 규정(주·야간보호)하고 있거나 간호사와 함께 최소 인력 수준만을 규정(방문간호, 단기보호)하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25명당 1명에서 최소한 20명당 1명으로 현실화해 입소노인에게 적절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력 수준을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목적은 제도 도입 당시 정부의 시설 개편 방향에도 부합하며, 현재 시설 입소자들의 늘어나는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시설적응력 및 장기요양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이에 따른 성과들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간호인력 배치를 구분해 정수화해야 한다”며 “10인 이상과 10인 이하 모두 최소한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을 1명 이상 두도록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의 모습

간호조무사 관련 장기요양 수가보상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하는 가산 및 감액제도는 2009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 유인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에 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체계 내에 가산제도로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채용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일부 지원 외에, 적극적으로 신규 간호 인력의 채용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동민 교수는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재가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따라 1~4등급 인정 자에 대한 ‘방문 당 가산(3000원)’을 간호사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간호조무사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 수행의 수가수준을 누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상향을 통한 실효성 강화(추가 인건비 보전 현실화)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른 시설 등급화 및 전문화 추진 △간호조무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가보상체계 합리화 등이 제언됐다.

서 교수는 “간호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 금액의 수준을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기준이 되는 가산점수를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직종 최소 1인에 한해서는 ‘적정성’의 관점에서 인건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가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관점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의 규모와 기능을 반영해 간호 인력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등급제 방식을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추가 배치한 기관에 대해 단순히 인력추가배치 가산 수준을 넘어, 기본 수가를 상향함으로써 분명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통합적 치매전문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자 가운데 치매대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매노인을 위한 5등급 및 6등급 신설과 치매 대응 형 급여, 통합재가급여 등의 시행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통합적 치매전문교육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장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장은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급여를 확대하고 질 높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을 수치화하고 중장기적인 인력양성 목표 및 활용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육성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2026년 초 고령화가 시작되는 인정 자가 현재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호 인력도 2배 이상 필요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수치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치매급여에 종사할 간호조무사 인력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 센터장은 “치매전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육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 기초교육에서 방문간호조무사 치매교육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매전문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부 치매정책과와 요양보험운영과의 치매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효과적인 요양치매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해당 제언들을 참고해 향후 수가 문제, 정책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육성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웅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수가는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오늘 나온 제언을 듣고 추후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간호조무사 인력 문제는 고민 중이다. 후반기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데 전문 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교육 통합 문제는 완전 통합 보다는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 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간무협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준다면 협의를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육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직종에서도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전문이라고 부르진 않는다”며 “교육 이수에 따른 이수 인증이나 수가 가산 등의 보상책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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