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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명수 의원 의료기관 폭행방지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의협, 이명수 의원 의료기관 폭행방지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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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취상태 폭력 형 감경 못해…“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근거가 될 것”

의협이 이명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방지를 위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지난달 31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더불어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과 강원 강릉 전문의 대상 망치 폭행사건, 전주 모 병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및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이 한창이다. 먼저 박인숙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윤종필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바 있으며, 연이어 이명수 의원이 이번에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있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환자의 건강권 역시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내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종사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으며, 특히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의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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