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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의료기관 폭행근절’ 국민청원…목표치 부족, but 절반 성공?
D-1 ‘의료기관 폭행근절’ 국민청원…목표치 부족, but 절반 성공?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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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마지막 청원 참여 촉구…일각 “청원 무관, 공론화 차원에서 이미 성공”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료를 하루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참여인원이 13만 5876명(8월1일 기준)을 기록해 목표치인 20만 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하루만에 6만 명 이상의 참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원 실패가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의 신속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청원과 무관하게 이미 의료기관 폭행 근절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1일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강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망치 폭행 사건, 구미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일련의 사태가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의료계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이었다. 익산 응급실 의사폭행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장정을 시작했다.

청원 기간 동안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 각 시도의사회를 필두로 여러 보건의료 단체가 의료기관 내 폭행근절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대전시의사회는 지난달 26일 국민청원 독려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서울시의사회는 27일 명동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을 위한 청원참여를 알렸다.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을 위한 국민 청원 참여 독려 운동을 펼쳤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의료기관의 마비는 곧 국민들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때문에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을 근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정치권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었다.

더불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통해 공개된 의료인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대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18일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기존 벌금형 부분을 삭제해 처벌이 미흡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개선했다.

아울러 표창원 의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청원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는 대국민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청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제도 개선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폭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청원 참여를 통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을 근절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원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이미 정부 및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심각성에 눈을 뜨게 했든 점에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청원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의료기관 내 폭행근절에 대한 공론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법발의도 진행된 상태이다. 이에 의협은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경찰청장 면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홍보의 경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2000여 곳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설명. 추가적인 포스터 홍보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장 면담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 내에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수사 매뉴얼이 따로 없어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률적이고 신속하게 경찰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방상혁 부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입법들이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통과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며 “의료진만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반드시 반의사불벌죄, 벌금형 조항, 주취자에 대한 온정주의 시각은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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