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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단체 “응급실 주취자 중범죄로 가중 처벌해야”
보건의료 관련단체 “응급실 주취자 중범죄로 가중 처벌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7.3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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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응급구조사·간호사 피해, 폭행 재발 방지위해 정부 앞장 당부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과 강원도 강릉의 모 병원 전문의 망치테러사건에 이어 주취자 난동으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 보건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31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주취자의 난동을 단순폭행사건이 아닌 중범죄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9일 새벽 5시경 전북 전주시 모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가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수액주사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환자는 스스로 수액주사를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상태 확인을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응급구조사 김모 씨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환자를 말리려 한 간호사 임모 씨에게도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현재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가해자는 경찰에 형사고발됐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이하 보건의료단체)는 “앞선 두 사건에 대한 충격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폭행사건이 반복된데 대해 깊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이슈화됐을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관계기관의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집단 및 환자단체 등의 사회적 요구가 이어져왔지만 그때 뿐, 의료종사자들만의 일로 치부돼 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함께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매순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야만적인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은 물론, 정부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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