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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 육아법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선고
자연치유 육아법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선고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2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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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무허가 한약재 제조까지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알려진 인터넷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운영자인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영‧유아 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판결했다.

한의사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독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더불어 A씨는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소화제를 만들어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벌어드린 부당 수익금액이 각각 1369만 원, 1647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단순 첨가물 여과보조제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복용을 권고한 죄책이 크다”며 “다만 해당 제품에서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형량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한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아이에 대해 안아키 식 방법을 통해 치료했고 증상 악화로 인해 지난해 해당 부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합리적 판단이긴 하지만 좀 더 엄격한 기준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확실한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준엄한 판단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해서 확실히 지켜져야 할 법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안아키 등으로 알려진 잘못된 육아법, 건강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협회 내에 센터를 운영,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한의사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징계를 받았다가 현재 재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의협의 자체적인 정화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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