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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궁 내 태아사망사건' 의사 최종 무죄 판결
대법원, '자궁 내 태아사망사건' 의사 최종 무죄 판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2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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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유지 산부인과 개원의 무죄 확정…의료계, 환영 입장 밝혀

대법원이 자궁 내 태아사망사건에 대해 최종 의사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 형을 내렸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결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26일 자궁 내 태아사망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의사의 잘못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산모 A씨가 분만을 위해 개원의 B씨의 산부인과를 찾으며 시작됐다. 개원의 B씨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낮아지는 현상에 대처하며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무통주사액을 투여했고 같은 날 B씨는 태아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B씨가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는 의료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최로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16개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0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고, 의사협회 차원에서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료계의 저항이 거셌던 만큼 대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걸 직업윤리로 가지고 있다”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의료사고라는 시각으로 다가간다면 그 피해는 온전하게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확률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이전 같으면 절반의 확률을 믿고 최선을 다해 수술에 임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의료사고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의사들 또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률적으로 살 수 있는 환자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라며 반문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한다. 의사가 고의로 환자가 잘못되길 바라겠는가”라며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위해 있는 존재다. 앞으로는 불행한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 “지속적으로 의사를 구속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결과를 듣고 감격스러웠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며 분만은 두 생명을 책임지는 일로 산부인과의사는 두 생명을 책임지고 날밤을 새면서 분만을 돕는다.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큰 희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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