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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2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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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총 4억 원 지급…역대 최고금액 5천만 원 나와

A 입소시설은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지만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4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50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이런 식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해 ‘2018년 상반기에 총 4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총 107개 기관에서 37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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