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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방 약침요법의 문제점과 법적해석
<기고> 한방 약침요법의 문제점과 법적해석
  • 승인 200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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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약침요법의 문제점과 법적해석

 

박영우<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한방의 주사기 사용' 불법행위 명백

 

사용약물 안정성/효능 객관적 증명 없고

 

의사들 쓰는 약물까지 사용 탈법 일삼아

 

국민건강권 침해/행정권 명확 원칙 위배

 

 

 의료법 제2조의 2항에서는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하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의료와 한방의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법령에 분명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별은 행정권력에 의한 유권해석에 따르는 실정이며 이러한 행정적 해석의 모호함과 행정 편의적인 판단으로 원칙 없는 혼란만 가중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한방의 면허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고 또 묵인되어 왔으며 최근 한의사의 CT 등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행정해석이 아닌 사법적 판단에 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 5월 27일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IMS재심 결정으로 인하여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한번 충돌하게 되었으며 한의계는 IMS에 대한 자동차보험 급여 결정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침해라고 주장하여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한의협 의권수호 전국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사의 무면허 침술행위 반대에 나서면서 되레 의료계와의 투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적반하장격인 한의계의 부당한 주장과 함께 만병통치로 사용되고 있는 한방의 약침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방 약침요법의 내용
 한방 약침요법의 시작
 한방 약침요법은 경락학설에 근거하여 질병과 유관한 혈위(穴位), 압통점 등에 한·양방 약물을 직접 주입하여 자침과 약물치료를 통하여 생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병리상태를 개선시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으로 한방에서는 1990년에 구성된 대한 한의학회 약침학회에서 `약침요법'으로 통일하였다.
 그 연혁을 보면 1950년대 초에 초보적인 봉폐요법(封閉療法)이 응용되던 중 봉폐(封閉)와 침구요법을 결합시켜 임상에 응용하여 사용하면서 공혈봉폐(孔穴封閉)라고 불리어졌고 초보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오다가 1978년 공식적으로 최초의 논문이 나왔으며 1980년 침구학의 일부로서 실험논문이 나오면서 임상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원리는 한의학의 경락·경혈에 의학의 근육주사법을 도입하여 소위 현대적인 침구치료법의 하나로 혈위(穴位)·침자(鍼刺)·약물의 기능 결합되어 혈위에 대한 자극물을 제공하고 약물에 의한 치료효과를 제공하여 치료효과를 높인다고 하여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방법이 아닌 의학의 약물과 치료방법을 이용하여 생겨난 편법적인 치료법이 약침요법이다.
 약침요법의 사용약물
 약침요법의 주사내용물은 보면 ① 혈위주약(穴位注藥)(한약·양약, 한양방 약물 혼합 약침주사제) ② 혈위주수(穴位注水)(생리식염수·증류수 및 포도당 용액 등) ③ 혈위주액(穴位注掖)(조직액) ④ 그 외 혈위주혈(穴位注血), 혈위주유(穴位注油) 등이 있다.
 현재 상용되는 약물을 보면 한방약물 추출물(웅담과 우황 혼합액, 홍화와 녹용 혼합액, 들깨, 인삼, 황기, 살구, 당귀, 호도 추출액 등) 이외에 주로 비타민 B1, C, D, B12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에서 사용하는 근육주사시 사용되는 약물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물 이외도 증류수·생리식염수·포도당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사방법을 보면 양성반응점이나 경결점, trigger point 부위에 근육내 주입하거나 혈위부분에  경혈부위와 약물의 주사방법에 따라 피하주사·근육내 주사·정맥주사 등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을 시도한다.
 약침요법의 문제점
 경락·혈위에 침자하는 기계적 자극뿐 아니라 양·한방 등 약리적 작용을 가미하여 혈위의 치료효과를 증가·연장을 시킨다고 하여 혈위·침자·약물 등 세 가지를 결합하여 치료효과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는 침구학에서 치료점으로서 설정된 점들을 약침요법에서 사용되는 약물들의 `흡수통로'라고 설정하고 시술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경락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흡수통로로서 생각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것에 대한 한의학계내에서도 반론이 많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방 약침제재의 대부분은 제조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안정성 또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약침제재는 그 성분구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으며 비방·비법에 따르는 제조 방법에 문제가 많고 약침요법에서의 약물의 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이 과장되어 왔다.
 한의계 논문들을 보면 한방약물을 사용한 경우나 단순 증류수, 식염수 또는 포도당액을 주입한 경우에 있어 효과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들어 안정성을 이유로 혈위주수를 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방 약침요법의 적법 여부
 첫째, 한의사 주사행위의 적법여부를 보면 주사행위는 약물을 주사기에 넣어 인체의 조직이나 혈관에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의사나 의사의 지도 하에 행하여야 하는 행위로서 “한의과 대학의 교육을 받아 한의사자격증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의사면허 없이 환자에게 주사행위를 하였다면 아무리 한의사가 사실상 의사의 자질을 갖추었고 진료대금을 또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 2108판결, 서울지방법원 1987. 8. 28. 86노7989)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한의사의 주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업무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의제 01254-12855. 86. 10. 16)한 바도 있으나 1993년 한약분쟁 파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내 한방의료 담당관실을 설치하면서 독자적인 유권해석을 하여 `약침요법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을 상대로 한방약액을 주입하는 요법으로서 한의학이론 체계인 경락기능을 자극 조절하는 침구학이론을 토대로한 한방요법에 해당한다'(한방 65507-129호, 1998. 6. 10)라고 하여 사법적 판단에 모순 되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한방의 약침요법은 약침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의 안정성이나 약물의 구성성분, 효능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상태로서, 의료행위의 비정형적인 개념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주사행위는 어디까지나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한방의 고유 치료약물이 아닌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며 아울러 한방 약침요법은 구체적인 위험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도 추상적인 위험이 상존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또한 이러한 불법적 의료행위는 사람의 존귀한 생명·신체를 다루는 것인바 자칫 그 피해가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렵게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국민 건강권(헌법 제36조 제3항)에 반하게 되고 일반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본다.
 최근 2005년 7월 모 유명 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삼 약침요법으로 난치병 환자의 생명 연장시킬 수 있다고 광고한 뒤 환자에게 장뇌삼 약물을 제조하여 정맥주사로 놓는 등 검증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하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중국산 장뇌삼을 산삼으로 속여 절박한 처지의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는데도 한의사는 이러한 행위가 대한약침 학회지에도 게재되는 등 약침효과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많은 예에서 보면 소위 면역약침요법으로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터무니없는 비법을 앞세워 수입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 사이비 한방의료의 극치를 보인다.
 현재 이러한 약침요법이 한방의 수입을 위한 상업적 수단으로 크게 변질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불법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임상경험의학의 한계와 논리적인 면에서의 비과학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성의 문제가 크며 한방의 보편타당한 객관성이나 효능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불법적으로 주사기를 사용하여 안정성이 없는 한방 약물을 사용하거나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제를 불법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현실은 의료 이원화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잘못되고 모호한 의료행위가 그대로 인정되고 방치된다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행정권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방에서 주사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면허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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