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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리피오돌, 약가협상 24일 극적타결
건보공단-리피오돌, 약가협상 24일 극적타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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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한숨 돌려…기존 약가 5배 요구…얼마나 반영됐나?

국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논란이 된 ‘리피오돌’ 약가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의료진과 환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제조사인 게르베코리아와의 약가협상이 24일 오후 8시경 타결됐다고 밝혔다.

리피오돌 개당 가격은 5만 2560원. 이번 협상에서 게르베는 공단에 기존 약가의 5배에 달하는 26만28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히 결정된 가격은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가 내려져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리피오돌은 간세포암 치료인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로 리피오돌이 없으면 색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던 약제이다.

그러나 게르베는 세계적인 물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국내 약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국내 공급 물량을 10분의 1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3월 7일 약가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2012년에도 조정신청을 통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지만 이후 2015년 수입 원가가 상승됐음에도 약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인상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4월 23일에는 리피오돌 원가보전 신청을 냈고, 이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심의를 거쳐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후 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했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리피오돌의 가격인상을 위해 퇴장방지약 지정 제외를 결정했다.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어 약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물론 라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Drug-eluting bead)를 사용한 색전술이 있지만 가격이 더 비싸고 건강보험 적용 조건도 평생 4vial만 인정되는 등 까다로운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리피오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제약사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의약품의 약가인상을 제도적, 입법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약가협상 타결로 당장 치료 중단 사태는 막게 돼 환자들과 의료진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글리벡’과 ‘푸제온’ 사태에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약가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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