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06 (금)
건보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 근거 있다? 없다? 엇갈려
건보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 근거 있다? 없다? 엇갈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24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명시적 절차 규정 없다…공단, 방문·전화 등 필요한 수단 통해 가능하다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와 공단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남서7개구의사회 합동학술대회’ 개회식에서 “공단의 방문확인은 법률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공단의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청구·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공단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 및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확인의 법적 근거 여부를 놓고 그동안 의료계와 공단은 해묵은 논쟁을 펼쳐왔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6조(자료의 제공) 등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20일(수)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참석했다.(본 사진은 기사의 주 내용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건보법 제96조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조제기록부, 요양급여비용계산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부당이득의 징수권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독자적인 견지에서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행정법원 판례도 있고, 법제처도 ‘공단은 법률로 부여된 보험관리자 의무를 수행하며 법률 규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공단의 방문확인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비용 확인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도 방문을 포함해 전화, 서면제출 요구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건강보험법에 공단의 방문확인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관련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방문확인을 통해 의료기관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57조, 제96조 등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항을 살펴봐도 ‘방문확인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면서 “명시적 절차 규정도 없이 임의적인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공단의 방문확인이 공공연하게 시행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