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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 자격시험…따로 연차 내고 준비해야
복지부, 전문의 자격시험…따로 연차 내고 준비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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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 없는 수련공백 인정 안해…대신 최대 1개월까지 연차 보장

그동안 전문의 시험 준비를 앞둔 4년차 전공의들에게 관행적으로 인정됐던 ‘수련공백기간’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한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을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며, 이외의 수련기간 단축 사유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따른 수련공백은 연차 휴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휴가처리가 되지 않은 수련공백은 향후 전공의 수련 수료 취소 및 추가 수련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4년차 전공의가 시험 준비를 위해 장기간 당직을 서지 않음으로써 진료공백이 발생해 수련병원들이 지속적으로 고충을 호소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23일부터 일명 ‘전공의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돼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일선 수련병원들의 일손 부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이다.

다만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나 공중보건의사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에서 관련법 적용을 엄격히 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수련공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힘에 따라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신 전공의들에게 최대 1개월까지 휴가 및 휴직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추가수련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 및 휴가기간을 수련연도별 최대 1개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공의 A씨는 “관련법 적용을 엄격히 하자는 복지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신 전공의들이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수련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할 것”이라면서 “복지부나 고용노동부도 ‘전공의 특별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실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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