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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과장도 비의료인 채용?…서울시의사회 '반대'
보건소 의료과장도 비의료인 채용?…서울시의사회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7.1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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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보건의료과장은 의료지식 갖춘 '의사'가 맡아야"

보건소장에 이어 보건소 하부조직인 보건의료과 과장까지 비(非) 의료인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보건의료과장’은 국가가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진구청은 최근 5급 사무관인 보건의료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 위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6일까지였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과장을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이다. 광진구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에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지방의무사무관이나 지방약무사무관으로만 보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이번 광진구의 ‘개방형 직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하면서 "의료인으로 보건의료과장 자격 요건을 한정해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보건의료과장직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인 의사가 채용돼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전문성 위해?…타당치 않은 주장”

서울시의사회는 광진구의 입법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최근 "개방형 직위 도입으로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을 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준 회장은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광진구 시행규칙에도 이미 보건의료과장 직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방의무사무관이나 지방약무사무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개방형 직위 도입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보건의료과장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오히려 의료인으로 그 자격 요건을 한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과장은 관내 의료기관의 관리뿐 아니라 감염병, 치매,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사업들을 최일선에서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보건의료과장의 역할은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춘 의료인, 그 중에서도 국가가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개방형 직위 검토보다는 자격 요건 상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개방형 직위 도입은 오히려 신분적 불안정성을 초래해 전문가들의 지원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방형 직위 도입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그 임기가 인사권자인 구청장 임기인 4년 단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인재 지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 보건조직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처우 개선"이라며 "의무사무관으로서의 안정된 직위를 제공해 병의원, 대학 등의 임상의사에서 행정의사로 전환하는 지원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광진구의 보건의료과장 '개방형 직위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이 향후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장직의 ‘개방형 직위 전환’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회는 “보건의료과장은 물론 보건소장직에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각 구청에 의사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명 및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진구청, ‘해석의 오해’…채용절차 간소화 목적

의료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광진구는 "‘채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으로 종전과 같이 보건의료과장에는 의사 또는 약사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보건의료과장(5급) 채용은 각 구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을 서울시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임용시험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다.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 합격자를 선정해 각 구에 통보하면 구청장이 임용해왔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마련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방형 직위'로 개정해야 한다는게 광진구 측의 설명이다.

광진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보건의료과장을 채용할 범위를 갖추기 위해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체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의미만 ‘개방형’이라는 단어를 넣어 확대했을 뿐 채용은 의사와 약사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채용절차는 채용하기까지 시간과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 공석으로 비워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방형이라는 단어로 인해 많은 단체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는데, 입법예고안에 ‘이에 상당하는’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의무사무관과 약무사무관으로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의사가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관련단체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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