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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위원회들, 부서별 깜깜이 운영…실태 파악 어려워
심평원 위원회들, 부서별 깜깜이 운영…실태 파악 어려워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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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진료심사평가위·기관생명윤리위원회 수당도 부당 지급돼

심평원 내 위원회들이 각 부서별로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평원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운영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 심평원 내 위원회의 수당지급도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최근 공시했다.

감사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심평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회 관련 업무를 감사한 결과 위원회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 조치했다.

현재 심평원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한 중요사항, 특정기능 또는 업무분야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사실조차 운영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법 또는 내부규정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정책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는 신설·운영·폐지 등을 각 부서의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자문위원회 등을 신설할 때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고, 사전심의 절차 등 세부 기준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매뉴얼의 작성·배포 등 위원회의 실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사실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했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신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현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이를 신속히 시행하는 등 위원회 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심사위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외의 회의참여 등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실에 따르면 전문(자문)위원의 회의 참석 등 근무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심사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이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실은 “중복(초과) 지급된 운영수당을 환수하고, 전문(자문)위원의 근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도 1회당 지급하기로 돼 있는 심평원 예상집행기준과 다르게 연구과제당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IRB 연구계획서 심의 관련 규정도 현실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심의를 연구 수행 부서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심의절차상 현실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 

감사실은 “실제로 기간을 경과해 심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절차 및 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심평원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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