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응급의료현장 폭력 사태…재발 방지할 근본 해결책은?
응급의료현장 폭력 사태…재발 방지할 근본 해결책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13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표창원 의원 주최 긴급정책토론회 개최…의료계 반의사불벌죄 독소조항 지목

“응급의료현장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를 포함해 응급, 중증 환자에서 비응급,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이 혼재돼 있는 곳이다.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 또는 보호자 간에 긴장, 갈등 요인이 항상 상재하고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근 들어 문제가 붉어진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 등 의료진 폭행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며 이 같은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범의료계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주관하는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가 13일 오전9시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으로는 △응급실 출입제한 강화 법령 개정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처벌에 대한 법령 개선 △응급의료 안전관리체계 강화 △주취자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제언됐다.

주제발표하는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응급실 출입 제한에 대한 조항이 생겼다. 현행법에서 환자와 보호자까지만 응급실에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며 “현재 발열·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에 대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됐다. 또한 주취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 법제이사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 처벌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다.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후 민원이나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합의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주취상태에서 폭언,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을 만들고 주취감경조항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반의사불벌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범죄의 과실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의 적극 개입과 범죄 과실 여부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불벌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응급실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가 부족해 병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안전관리 인력 배치 의무화를 통해 경찰 배치에 대한 국가 의무사항을 만들어 공공 경비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관리료 수가에 기반한 사설 경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또한 단기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응급의료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사업 방안으로는 △응급의료제도 및 법령 개정 방안 개발 및 추진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응급실 주취자 관리 지원사업 개발 및 보급 △응급실 안전관리 인력 지원사업 개발 및 보급 △대국민 홍보 사업 추진 △응급의료 평가 체계 개선 및 반응 등이 꼽혔다.

이 외에 병원응급간호사회에서는 CCTV 사각지대를 위한 병원 내 제3자 녹취 허용, 폭행 피해자 회복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발언하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한편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폭행에 대한 반대와 예방에 대해서는 합의하면서도 방법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취 환자에 대한 응급실 출입 거부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모든 주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폭력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중요한 문제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과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인력이 즉각적으로 병원에 투입될 수 없다면 병원 내 경비인력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확립하고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주제발표에서 환자의 폭행을 UFC같은 프로 격투 싸움 기술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솔직히 불편했다”고 속내를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차원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인력 투입, CCTV 관련 제도 개선 등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찰청 입장에서도 제도 개선의 취지에 공감하며 오늘 논의된 방안에 대해 적극 의견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응급실 이용문화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응급실 이용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박재천 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오늘 논의된 제도적 문제 모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보고 얼마 전 있었던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사에 오를 정도로 상식 밖의 일이 됐다.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이용문화가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방침”이라며 “복지부에서는 향후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방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서도 응급실에서의 사건에 대해 좀 더 신속한 출동과 대응을 약속했다.

최주원 경찰청 형사과장은 “경찰에서는 응급실이 어느 공간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번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에서는 신고 3분 안에 출동하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의료계와의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경찰에서는 응급실에서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책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건 발생 시에는 최대한 신속히 반응, 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