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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판매 막는 입법 움직임 ‘초읽기’
의약품 불법판매 막는 입법 움직임 ‘초읽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1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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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소하 정의당 의원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약국개설자만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토록 돼 있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2일 오후 이 같은 취지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 가능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데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또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유은혜, 유동수, 윤후득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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