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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법률 개정 움직임 가시화되나?
‘의료인 폭행’ 법률 개정 움직임 가시화되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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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 방향 법률 개정 노력 중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의협의 법률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현행법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인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합의 종용 식으로 진행되는 현재 판례들을 뒤엎고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예 삭제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11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료인 폭행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아주 오래된 고질적 문제로 이를 처벌하는 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의협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가장 최고 징역형이 4개월, 벌금이 300만원이었다”며 “이에 의협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할 수 없게 하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이 될 수 있게 협회에서 의원들 설득과정을 갖고 있다. 현실적인 면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본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때 까지 의원들 설득과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A이사는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편이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의 허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다”고 전했다.

그는 “조만간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인다”며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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