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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사고 소송서 성형외과 배상 판결한 이유는?
법원, 의료사고 소송서 성형외과 배상 판결한 이유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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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퇴축술로 부작용 얻은 환자에 성형외과서 1억 3000만 원 배상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퇴축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환자가 해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술기상 과실로 인한 책임과 더불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판결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1심보다 약 2000만원 줄어든 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A씨는 C성형외과 소속 상담실장에게 상담을 받고 2011년 5월 종아리 퇴출술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직후부터 환자A씨는 지속적으로 왼쪽 다리가 붓고 당기는 느낌을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환자A씨는 좌측 비골신경 마비, 좌측 아킬레스건 단축, 좌측 족관절 구축으로 인한 까치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자 측은 해당 성형외과에서 시술 당시 술기상의 잘못으로 감각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 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처치가 없이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으로부터 시술이 간단하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의료인에게는 시술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성형외과 측도 해당 시술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등의 합병증 유발이라는 위험이 내재된 시술임을 강조했다.

C성형외과 측 변호인은 “해당 시술은 신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자극기로 위치를 확인해 주사기로 알코올을 주입하는 방법”이라며 “최선의 주의를 다한다고 해도 주변조직의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술 직후부터 환자가 시술부위에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시술 전 환자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증상은 이번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봤다.

또한 종아리 퇴축술의 경우, 한 번의 시술로 많이 줄이기보다는 환자와의 시술 전 상담을 통해 3개월 뒤 한 번 더 시술하는 방법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해 시술 전 충분히 상담하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원 측의 술기상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에 합병증의 가능성이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환자가 상담실장으로부터 종아리가 3cm 가량 줄어든다는 설명만 들었다는 점, 의료진으로부터 까치발 증상 등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부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판결했다.

2심에서 배상의 책임이 줄어든 이유는 해당 시술이 육안으로 신경의 주행방향을 확인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내재된 시술의 위험성을 의료진의 모든 과실에 따른 책임으로 묻기 어렵다는 의료진 측 주장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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