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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혈압 치료제 사태…“식약처장 문책해야”
의협, 고혈압 치료제 사태…“식약처장 문책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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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검사 전면 재검토…기형적 약가제도가 예견”

의협이 고혈압 치료제 문제에 대해 식약처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문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고혈압 체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NDMA가 확인돼 잠정 판매 중지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식약처장의 직무유기를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불순물로 NDMA가 확인되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 56개사 128품목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혈압 환자가 600만 명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 할 것 없이 환자로, 환자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며, 식약처의 인허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믿고 처방한 의사들 또한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우선 이 사태는 의약품의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식약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마땅하다”며 “이 사태는 또한 기형적 약가제도가 불러온 예견된 인재”라고 꼬집었다.

비용대비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의학적 원칙은 무시한 잘못된 약가결정구조에 기인했다는 것. 또한 제약사는 중국산과 같은 값싼 원료 사용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고, 복제약에 터무니없이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다보니 제약사들은 연구, 개발에 대한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존립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약가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같은 일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생동성 검사 문제, 원료의약품 안전성 재조사 △성분명처방 통한 복제약 조제 금지 △저가약 인센티브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현재 시판되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재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약효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 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에 임의 대체조제는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성분명처방을 통해 복제약들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서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대하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국내 카피약가를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으로 결정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의협은 "본인의 실제 복용약을 진료받는 의사에게 가져와 확인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며, "명의 환자도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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