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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특사경으로 사무장병원 척결해야
김용익 이사장, 특사경으로 사무장병원 척결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0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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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요양기관 단속에 국한…현지확인에 활용 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불법개설요양기관 적발을 위해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이하·특사경)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충북 제천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출입 전문지 기자 대상 워크숍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전반적인 위반사항이 아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요양기관 적발에 한해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공단 특사경 부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불법개설요양기관 적발 외에 공단의 현지확인 등 다른 업무를 위해 특사경을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불법개설요양기관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공단이 특사경을 확보할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며 “물론 그때까지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해 시일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현실에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 일이야 말로 건강보험 징수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공단 이사장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특사경을 통한 불법개설요양기관 단속의 용이성만 강조하고 수사절차에 필요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인권 교육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단은 200여 명의 담당 인력이 있고 전직 수사관을 채용하기도 했다. 특사경을 갖게 되면 공단의 담당 직원들을 사법연수원에 위탁해 형사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또 “지난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서 여러 사항을 설명했고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며 “이러한 만남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상호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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