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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료인 폭행 사태…“담당 경찰관 징계해야”
전의총, 의료인 폭행 사태…“담당 경찰관 징계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0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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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성명서 발표…안일한 태도 보인 경찰관 태도 질타‧파업 가능성 암시

전의총이 익산에서 벌어진 환자의 의료인 폭행 사태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술에 취한 채 폭행을 저지른 환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경찰관의 태도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이수섭)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에서 의사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태도였다”고 지탄했다.

전의총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폭행을 가한 현장범을, 그것도 경찰 앞에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가해자를 아무런 조치도 없이 풀어주고 오히려 고발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담당경찰이 없다는 핑계로 문전박대를 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대목동사태에서 의사들에게는 그토록 누구보다도 더욱 가혹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들이, 의사가 피해를 당한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범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풀어주는 등 너무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이어 전의총은 “과거 의약분업 사태 때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중에도 끝까지 남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 바로 응급실의 의사들”이라면서 “응급실의 안전은 응급환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며, 따라서 경찰이 가장 먼저 보호하고 협조해야할 대상임에도 지금까지 응급실에서 보여준 경찰들의 태도는 일선 응급실 의료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전의총은 △폭행 가재하 강력 처벌 △사건 담당 경찰관 강력 징계 △의료인 보호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 경찰 파견 △의료인 폭행 환자에 대한 보험자격 상실 법안 발의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응급실에 주취자가 내원할 경우 동행한 경찰이 없다면, 또한 경찰이 확실하게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주취자의 진료를 거부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면 응급실 전면 파업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된다면 향후 경찰의 수사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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