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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자에 엄중한 형사처벌 요구 및 손해배상소송 청구
의사 폭행자에 엄중한 형사처벌 요구 및 손해배상소송 청구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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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향후 대책 발표, 병원 등 포스터 통한 대국민 홍보‧처벌 조항 개정 주장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의료계의 공분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향후 대응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4일 오후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향후 대응책으로는 △포스터 통한 대국민 홍보 △법률과 처벌 조항 개정을 언급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7월 3주 이내에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2000여 곳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터형 스티커를 통해 의료인 등 폭행 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게시될 수 있도록 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절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벌금형 삭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의 현행 법률과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이사(인제대 서울백병원)도 참석해 응급의학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경원 섭외이사는 “응급 환자 진료 중 발생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며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를 요청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응급학회는 안전한 진료 현장을 위해서 안전요원 확보, 정부‧지자체‧공단의 지원,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위해 대국민 토론회 같은 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은 3일 익산병원을 찾아 피해회원과 신상훈 익산병원 원장 면담을 진행하고 향후 민‧형사 소송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협회가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상주 익산경찰서장 면담에서는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가과 생명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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