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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환수 법안 초읽기
‘부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환수 법안 초읽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0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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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해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다.

실제로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 건(약34.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돼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입법 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 강창일, 윤소하, 박정, 김상희, 노웅래, 송옥주, 유동수, 전혜숙, 기동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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