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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안에 개탄
대개협,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안에 개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7.0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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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보전 논하기 조차 불가능한 수치”…불합리한 수가 구조도 개선돼야

대개협이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안에 대해 개탄했다.

최저임금 16.4% 인상 상황에 맞지 않는 대책임과 동시에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 또한 불합리한 수가 협상 구조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는 3일 성명서를 발표,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인상률 발표를 지탄했다.

대개협은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서로 제시한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 협상이 결렬이 되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나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일 것”이라며 “그러나 수가협상에서는 이런 과정은 생략되고, 도리어 협상 결렬에 대한 벌칙을 가해 기존 제시 숫자 이하의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참으로 불공평하며 굴욕적인 계약 구조”라고 비난했다.

이어 건정심 구성 및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20조원이란 건강보험재정 흑자 운영을 만든 주역인 의사들을 수가계약단계에서 이미 배제하고 불공평 계약, 일방적 운영을 통해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건강보험재정을 포퓰리즘 정책유지를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은 반드시 필수 의료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히 사용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귀한 건보 재정을 상급 병실료에 허비할 수는 없다. 의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20조원은 의료 재난적 상황 등에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2.7% 인상안이 원가보전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2.7% 인상을 재진료 10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며 270원 인상된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원가 보장 70% 보전 상황에서 재진료는 이미 원가에서 4285원이 깎여 있는 상황”이라며 “2019년 2.7%, 즉 270원 인상은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수치”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 대개협은 정책에 동조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 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 상황에 더 이상의 굴요적인 계약이 용납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본회는 의료 공급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저버리고 공급자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는 정책에 동조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앞으로 대개협의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의 대표 단체로 거듭날 것이며, 수가협상단에 직접 참여하여 개원의 입장을 당사자로서 당당히 표하고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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